일본 방위상, 집단자위권 요건 충족하면 타국 무력행사 가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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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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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사진=연합뉴스TV]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면 자위대가 타국에서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NHK 방송에 출연해 "일반적으로는 해외 파병이 금지돼 있지만, 무력행사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타국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력행사의 세 가지 요건은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내각이 결정한 새로운 헌법 해석으로 일본과 밀접한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일본인의 생명과 자유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으며, 일본의 존립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무력행사가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당수 토론에서 아베 총리는 무력행사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해외파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나타카니 방위상이 무력행사 3요건을 충족하면 국외 파병도 가능하고 이에 따라 자위대가 타국에서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안전 관련 법안에 자위대가 타국 군 후방지원의 일환으로 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에 관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협의할 때 미국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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