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NHK 방송에 출연해 "일반적으로는 해외 파병이 금지돼 있지만, 무력행사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타국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력행사의 세 가지 요건은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내각이 결정한 새로운 헌법 해석으로 일본과 밀접한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일본인의 생명과 자유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으며, 일본의 존립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무력행사가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당수 토론에서 아베 총리는 무력행사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해외파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안전 관련 법안에 자위대가 타국 군 후방지원의 일환으로 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에 관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협의할 때 미국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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