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러시아 형법을 고쳐 죄수들이 교도소 외부에서도 노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월드컵 관련 건설사업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러시아에는 노역 투입이 가능한 죄수가 4만여명이 있다.
이들의 평균 일당은 220루블(약 4800원)에 불과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는 러시아의 월드컵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러시아는 1930∼1950년 수십만 명의 죄수를 교통과 산업 인프라 건설에 투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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