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수면양식 품목인 송어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송어 양식 재해보험 상품을 출시, 오는 29일부터 주산지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 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송어 보험 대상 목적물은 육상수조식으로 양식하는 송어(50g 이상 또는 8㎝ 이상)와 육상수조식 시설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강원도 영월·정선·춘천·평창과 경상북도 구미·상주, 충청북도 보은·상주 등이며 양식업 면허를 소지하고 송어를 양식하는 어업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강도다리 등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운영한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올해 안에 재해보험에 가리비, 톳 등 2개 품목을 추가 도입하는 등 더 많은 양식어업인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 품목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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