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흡연자의 설 곳이 더 좁아졌다. 오는 7월부터 전남 광양지역 버스 승강장, 학교 통학로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흡연자의 금연 촉진과 함께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광양시는 오는 7월부터 버스․택시 승강장, 학교 통학로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477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지난 6일자로 공포했다.
추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버스․택시 승강장 388곳, 공원 41곳, 학교 주변 통학로 48곳 등 총 477곳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조례 시행에 앞서 6월말까지 금연구역에 표지판을 부착하고, 12명의 금연지도원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조례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과 흡연행위 감시․계도 업무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비흡연자들은 조례 통과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담뱃값을 올리고도, 흡연부스 등 공간은 늘리지 않고, 금연구역만 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금연구역은 477곳에 달하지만 이를 단속할 금연지도원은 겨우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흡연자들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 드린다"며 "금연 분위기를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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