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차 20년 넘는 장기계약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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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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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계약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임대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건물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것으로 헌재는 2013년 존속기간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사적자치에 따른 자율적 거래관계의 형성을 왜곡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법무부는 존속기간 제한을 전제로 갱신가능기간을 규정한 조항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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