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정거래법 위반한 '아모레퍼시픽' 검찰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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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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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요청됐다.

2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진성이엔지·신영프레이젼 등 3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한 상태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의 법률을 위반한 법인을 고발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문판매 특약점의 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해 방판 특약점의 매출을 하락시키는 등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진성이엔지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위탁과 관련, 수급사업자인 영진테크에 서면 미발급·부당한 위탁취소·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협력업체인 영진테크는 거래금액 대비 33.7%에 이르는 1억9700만원의 피해를 보는 등 폐업에 이르렀다고 중기청은 판단했다.

중기청은 또 진성이엔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으며, 이 회사의 대표이사도 위법행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신영프레시젼은 휴대전화 부품의 도장·코팅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2∼7%)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중기청은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이 2년 2개월동안 약 1억38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내리는 의사결정에 전 대표이사가 깊이 관계한 것을 확인하고 함께 고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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