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별공시지가] 전국 땅값 1위 ‘네이처 리퍼블릭’ 명동 부지, 보유세 307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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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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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별지 보유세 변동 현황 [자료=박재완 세무사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전국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12년째 전국 최고 땅값을 기록한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169.3㎡)는 올해 약 136억6251만원으로 지난해(130억3610만원) 대비 4.8%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이하 과세특례·지방교육세 제외, 종합과세대상 기준)는 지난해 4593만7000원에서 올해 4901만4000만원으로 6.7%(307만7000원) 늘어나게 된다.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대(290㎡)의 경우 공시지가가 5억3766만원으로 지난해(5억924만원) 보다 5.6% 올라, 보유세 역시 153만2000원에서 177만7000원으로 16.0% 뛸 전망이다.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소재 답(2047㎡)도 지난해(2억5280만원) 대비 20.8% 오른 3억541만원의 공시지가를 기록하면서 보유세도 63만5000원에서 81만9000원으로 29.0% 늘어난다.

박재완 세무사는 “종합과세 기준으로 토지는 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0분의 2, 5000만~1억원은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에 10만원이 추가되고, 1억원 초과 구간은 초과금액의 1000분의 5에 20만원이 추가된다”면서 “1억원 미만인 토지들은 공시지가 상승폭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구간이 달라져 보유세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보유세 계산은 토지 위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 토지만을 대상으로 종합과세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로 실제 보유세 부담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박 세무사는 “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이 4억원 초과의 경우 종합합산이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합산으로 4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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