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29일 용산 화상경마장이 30일 개장을 강행할 경우 계성유치원과 서울원효초등학교 및 성심여자중‧고등학교의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등 인근 교육공동체와 지역 주민 모두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동안 서울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고 한국마사회, 용산구청, 농림축산식품부에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재검토를 요청하고 사행행위시설(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등)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관련법령 개정 의견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서울교육청은 한국마사회가 공익과 사회적 책임을 상기하고 경제적 기여에 걸맞게 인권경영을 선도해야 하며 여러 문제와 우려에 따라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에 반대하는 교육공동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생들이 보장 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떠올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지금이라도 공익과 사회적 책임을 상기하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의사를 존중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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