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이 발송된 정치인들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해당된다.
이 실장을 제이외한 나머지 5명은 금액이나 날짜 등도 정확하게 적혀 있어 성 전 회장이 과거 이들에게 불법정치자금 등을 건넸다는 정황을 담은 증거물로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서면에 과거 성 전 회장과 어떤 목적으로 이들이 만났는지, 리스트에 적힌 것과 같은 금품거래는 없었는 등의 질의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를 직접 피의자로 소환하거나 주변을 압수수색할 정도로 충분한 범죄 단서를 찾지 못한 경우에 서면조사가 주로 활용된다.
이로써 이번 서면질의 및 자료제출 요청은 리스트 속 6명에 대해 직접적인 소환 조사나 강제수사 등을 검찰이 당장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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