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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삼성 X-파일’ 황교안, 삼성家 상속분쟁서 이건희 변호 의혹”…총리실 “전혀 무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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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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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정의당 의원 [사진제공=정의당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참여정부 시절 ‘삼성 X-파일’ 수사 책임자였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퇴직 후 삼성가(家) 상속분쟁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후보자는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였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즉각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에 재직할 당시 사건 수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은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 회장을 상대로 부친인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재산을 반환하라고 낸 소송이다. 재산반환 소송 대상은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등의 주식이며, 1심 당시 소송 가액만 4조849억원에 육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2012년 3월26일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황 후보자는 같은 달 28일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했다. 황 후보자가 태평양 고문 변호사 재식 시 수임한 119건의 사건 중 민사사건은 이 한 건뿐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다만 황 후보자가 수임한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이 회장의 소송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법조윤리협의회 자료에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지 않은 탓에 아직은 의혹 제기에 머물러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건 수임 시기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황 후보자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이 회장 형제 사이에 벌어진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재차 공격했다.

이어 “형사·공안 사건 전문인 황 후보자가 민사사건을 수임했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황 후보자는 수임 배경과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파상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삼성 X-파일 사건 무혐의 처리로 비판을 받았던 황 후보자가 퇴임 후 실제로 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것이라면, 총리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거듭 “삼성가 상속분쟁에서 이 회장을 변호했는지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황 후보자가 담당한 사건은 삼성가 상속회복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개인 간의 상속회복 청구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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