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로컬푸드’성공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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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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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ㅔ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로컬푸드법’)의 국회통과를 18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해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이 지난해 5월 23일 대표발의한 로컬푸드법은 전국 300만 농민의 지대한 관심과 염원에 힘입어, 국회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1명, 찬성 249명, 기권 1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로컬푸드법은 WTO체제하 무한경쟁으로 내몰린 우리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법은 그동안 다소 혼란스러웠던 로컬푸드 시장에 질서를 부여하고,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이용 및 직거래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한 농민 등에게 시설이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은 매우 현명하고 시의적절하고 결정임이 분명하다.

우리 세종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로컬푸드 정책을 실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기획생산체계 구축, 전용 직매장 설치, 농민 가공센터 건립,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안전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0일에는 7월 완공을 목표로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을 착공했다.

국회의 로컬푸드법 제정은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벌여온 ‘세종형로컬푸드 운동’에 힘을 보태주고 성공을 담보하는 상서로운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세종시는 "이 법의 제정에 힘써준 이해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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