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發 특사제도 손질…이원욱, 사면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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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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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진제공=이원욱 의원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2008년 신설된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장관을 포함해 9명 중 5명이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 당연직 인사로 채워져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소속의 사면심사위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위한 동의기구로 전락했다"며 "특별사면 대상을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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