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2008년 신설된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장관을 포함해 9명 중 5명이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 당연직 인사로 채워져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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