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한 업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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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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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정기상 판사는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일식당에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조직으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30여 차례에 걸쳐 1.1t(시가 7억7000만원 상당)을 사들여 부산·경남·대구지역 일식당과 횟집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해 고래의 포획 및 보관, 유통·판매를 일체 금지하고 특히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포획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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