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축산물에 할랄 표시를 하고 있는 제조·수입업체 가운데 거짓으로 할릴 인증 표기를 하는 곳은 없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처는 단속을 통해 행정 처분과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민간인증기관도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할랄 인증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현재 할릴인증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만 인증 사실의 표시·광고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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