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8일 손모씨(56.인천 남구청 공무원)등 2명을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A씨등 9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손씨는 남구청 일자리창출추진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조사업자 2명과 공모하여 2012년 4월경∼2014년 5월경까지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사회적기업과 구청에서 보조금(인건비) 5,100만원을 빼돌려 횡령하고, 보조사업자로부터 업무편의 제공 대가로 3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및 담당 공무원으로서 공범의 보조금 횡령신고를 접수한 뒤 죄를 덮어줄 의사로 그 직무수행을 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 등은 2008년 5월경∼2014년 5월경까지 업자들에게 편의 제공과 지휘에 따라 국책사업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인천시 문화시설인 인천도호부청사를 운영하면서 가공거래, 위장거래 등 방법으로 보조금 1억 1,000만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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