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2010년 2월 5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모씨(50)가 소유한 7500t급 컨테이너선을 팔아주겠다며 경남 진해에 정박해 있던 선박을 중국으로 가져가 약 22억원에 이르는 매각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 전 주씨에게 계약금으로 2억4000만원을 지불하고 안심시켰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중국 국적자로 불구속 수사할 경우 해외로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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