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선박 매매대금 22억 가로챈 50대 조선족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09 09: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동부경찰서는 9일 선박 매매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역회사 대표 박모씨(56)를 구속했다.

박씨는 2010년 2월 5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모씨(50)가 소유한 7500t급 컨테이너선을 팔아주겠다며 경남 진해에 정박해 있던 선박을 중국으로 가져가 약 22억원에 이르는 매각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 전 주씨에게 계약금으로 2억4000만원을 지불하고 안심시켰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중국 국적자로 불구속 수사할 경우 해외로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