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 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 내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이상인 업무용 시설이며 조사원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 사용기간, 사용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덕양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설물 전수조사는 오는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부담금 산정기준인 교통유발계수 적용을 위해 실제 사용용도 현황조사가 중점대상이며 덕양구는 810개소 건물에 2,100건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기간 내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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