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관한 고발 사건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전담부서인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특약점주 동의 없이 방문판매원 3482명을 새로 여는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약점주들은 방문판매원을 모집해 양성한 뒤 이들을 통해 매출을 늘려나간다. 점주들은 이러한 방문판매원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이동시킴에 따라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다.
만약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 대상은 회사 대표나 담당자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당초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말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모레퍼시픽과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을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의 법률을 위반한 법인의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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