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는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등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은 이번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들이며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납기 연장을 지원한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금번 메르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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