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방송화면캡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숙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면책 신청을 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그동안 박찬숙의 재산 상태를 조사했으며, 곧 박찬숙의 남은 재산을 처분해 여러 채권자에게 어떻게 배당할지 결정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박찬숙의 면책을 허가할지 심리한다. 파산자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 상환의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박찬숙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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