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1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팬오션 관계인 집회에서 1.25대 1 주식 감자안을 포함한 팬오션 변경회생계획안(회생안)이 채권단 87%, 주주 61.6%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하림 인수를 전제로 마련된 회생안이 통과된 것이다.
애초 소액주주들의 감자안 반발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실제로는 주주 2분의 1 이상(가결 요건)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한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가결요건)도 동의했다.
하림은 "만약 회생안이 부결될 경우 팬오션 인수 자체를 재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회생안이 통과됨에따라 법원의 공식 인가를 거쳐 마무리 인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팬오션 주주총회, 이사진 구성 등을 거쳐 오는 8월이면 인수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해운운송업체 팬오션 매각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은 지난 9일 인수 금액 1조79억5000만원 납입을 마쳤다.
하림은 현재 축산업에 필요한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곡물을 실어나르는 벌크선 인프라를 갖춘 팬오션을 인수하면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유통망을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하림은 팬오션 인수로 현재 4조3000억원 규모인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 내년 4월 공정거래위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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