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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교사에 음란문자 잘못 보낸 교감 해임 부당…"정직 또는 감봉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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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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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여교사에게 음란문자를 잘못 보낸 이유로 해임된 교감이 법원으로 부터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모 학교 교감 B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 기간제 교사)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B교감이 몇 달 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음란문자를 전송하면서 부터다. 2013년 10월 B씨는 "이런 것 말고 XX사진 보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A씨에게 전송했고 이를 본 A씨는 곧바로 "교육청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답장을 받은 B씨는 고의가 아니라며 거듭사과했지만 A씨는 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려 결국 B씨가 해임됐다. 이에 B씨는 자신이 실수했음을 강조하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 온 B씨는 가족모임에서 만취한 나머지 여성 친구의 카톡에 답장하려다 A씨에게 잘못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안경도 안 쓰고 있던 터라 눈이 침침해 실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B씨의 이러한 주장에 본래 문자를 받아야 하는 B씨의 친구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사이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34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한 B씨를 해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B교감이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었던 점,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B씨가 교사 임용 이후 징계 전력이 없고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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