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염전 노예 협박한 직업소개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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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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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잔=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장애인을 유인해 염전 노예로 팔아넘긴 직업소개소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4일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7월 시각장애 5급 및 사회연령 12세의 지능 수준인 김모씨에게 염전일을 하라고 협박한 뒤 염전업자에게 7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김씨는 1년 6개월 가량 감금돼 가혹 행위를 당하는 등 심각한 심신의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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