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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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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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관원 인천사무소,6.15에서 7.10일까지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천사무소(소장 박찬동, 이하 농관원 인천사무소)는 최근 가뭄이 확산되고, 농번기 일손부족 등으로 직불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의 신청기한을 당초 6월15일에서 7월1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관원사무소에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통합된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 인천사무소에서는 “직불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들이 연장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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