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는, 6월17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김태훈 및 유영복 귀환국군용사회장, 인추협 고진광대표, 박선영 물망초 대표 (동국대 교수)등이 주최가 되어.
65년 동안 국군포로를 불법억류, 감금, 강제노역시킨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국방위원장)은 전쟁발발 직접 책임자는 아니지만, 포로억류, 감금, 송환불응 등에 대한 계속범죄자(continuing war crime offender)로 제네바 협약과 로마협정을 위반했기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소고발 하기로 했다.
인추협 고대표는 “북한의 국군포로 미송환과 강제노동이라는 만행은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War crime)로서, 불법감금(unlawful confinement, 로마협약 제8조의 비인간적 대우, 의도된 김각한 고통에 대항 되고, 반인도범죄로서 강제실종, 로마협약 제7조 정치적 이유 등에 의한 특정 집단에 대한 박해 등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제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소관련문의 전화번호는 한변 채명성변호사 ☎(02-6003-7129) 물망초 (02-585-9963) 인추협 김정숙(02-744-92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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