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민락동 송민학교 앞에서 교통안전공단,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화물차동차 안전점검 단속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운전자 운전면허 취득여부, 화물운송자격 적격 및 자격증 비치여부, 자동차 번호판 및 등화장치 작동여부, 안전벨트 착용 및 훼손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또 후부반사지 미부착 또는 훼손한 화물자동차동차에 대해 후부반사지를 새로 부착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화물자동차 19대를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법규위반 차량 4대에 대해서는 차적이 관할관청에 이첩했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관리 소홀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 질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에 대한 노상점검을 관계기관과 합동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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