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발생한 에크모 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 메르스로 인해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 치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 중 비급여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에크모는 폐기능을 보조하는 치료기술로, 흉부를 열지 않고 심장 밖의 혈관에 막형 인공폐와 혈액펌프를 이용해 혈액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심폐기능 돕는다.
메르스로 인해 급성호흡부전 시 에크모 치료는 적응증(의학적으로 타당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적용되는 증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선 의료진들은 메르스 환자에게 에크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용 걱정없이 치료를 실시해도 된다.
나아가 메르스 확진 및 의심환자의 진료비 중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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