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난 5월 13일 광역의회인 인천시의회와 「지방자치발전 증진 업무협약」체결한 이후 기초의회인 인천시 군구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기초의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연구활동 활성화 및 공동협력체제 구축, 군구의원 의정역량 강화사업 개발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소통을 위하여 공청회 등 공동개최 등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 군구의원이 인천대(대학원 포함)에 재학시 수업료의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상의 교육을 통한 고품격 정책개발 및 직무능력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