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유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 규정, 보조금 신청∙지원∙정산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집행에 따른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보조금 지원은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경비, 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공유재산의 사용으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한편 금번 조례는 지난 177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되어 조례안을 보완시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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