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 도입을 국회에 제안한 상황에서 정치권도 관련 개정법 발의에 가세, 향후 선거구제 개편이 정국 화약고로 부상할 전망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선법 개정안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를 4개 권역에 균등 할당, 인구 수 차이에 의한 불평등과 지역대표성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의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거대 정당의 과대 대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선거에서 국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를 4개 권역에 균등 할당 하는 등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에서는 주의 크기나 인구수에 상관없이 50개 주에서 2명씩 동일한 수의 상원의원을 선출해 인구 수 차이에 의한 불평등과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의 대표 발의법안에는 같은 당 김경협·김윤덕·김현미·도종환·박기춘·박범계·백재현·설훈·안민석·이찬열·정성호 의원(가나다순) 등이 함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