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전남도교육청사는 지난 1980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된 시설로, 결정면적은 진입도로를 포함해 4만5891㎡이며, (구)청사 부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다.
전남도교육청은 2009년 전남 무안군으로 이전된 이후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는 (구)청사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구)전남도교육청사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를 해제할 경우, 해당 토지면적의 일정 부분을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 하도록 할 계획이였으나 전라남도교육감이 기부채납의 규모, 시설의 종류 및 위치 방식 등을 검토하지 않고 (구)청사에 대한 해제신청서만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해제 신청서만으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절차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구)전남도교육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절차를 보류하고 신청서를 되돌려 보냈다.
시 관계자는 "(구)전남도교육청사 등 향후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성의 확보와 적정 수준의 개발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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