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을 보면 정부 지침에 따라 화장을 하면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화장은 메르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화장 시설 등을 이용한 비용은 1인당 100만~3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유족 대표는 29일부터 사망자 주소지의 주민센터 등에 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실 확인 후 지급된다.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제공되며, 가족이 없는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나 법률에 명시된 우선순위자에게 주어질 예정이다.
병원 장례식장이나 화장시설 비용도 해당 지자체가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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