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메르스 사망자 유족에 장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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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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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DB]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계획’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계획을 보면 정부 지침에 따라 화장을 하면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화장은 메르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화장 시설 등을 이용한 비용은 1인당 100만~3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유족 대표는 29일부터 사망자 주소지의 주민센터 등에 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실 확인 후 지급된다.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제공되며, 가족이 없는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나 법률에 명시된 우선순위자에게 주어질 예정이다.

병원 장례식장이나 화장시설 비용도 해당 지자체가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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