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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4대 중증질환 치중… 이외 중증질환 환자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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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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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국민건강보험이 4대 중증질환 보장에만 치중해 이외의 중증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을 지는 환자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보험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보험금융연구'에 실린 '건강보험의 질병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소득이 낮은 계층이 다른 중증질환에 걸리면 4대 중증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사망률이 높은데다 발병하면 장기간 치료와 고액의 의료비가 요구되는 질병이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산정 특례제도를 운영, 2016년까지 환자 부담을 50∼8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된 정부의 보장률 확대 정책이 고액 의료비가 드는 다른 중증질환자에 대해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다.

김 교수는 "해외 주요국 중에선 우리나라처럼 특정 질병에 한정해 보험의 혜택을 집중하는 나라가 없다"며 "산정 특례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활용하는 보건의료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논문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민의 보건의료 이용실태 등을 위한 기초자료인 한국 의료패널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4대 중증질환에 걸리면 의료비는 평균 13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혈관질환자 의료비가 214.5% 증가했다. 이어 심장질환(129.8%), 암(116.7%), 희귀난치성 질환(72.4%) 등도 의료비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소아마비, 뇌성마비, 알츠하이머병 등 4대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중증질환에 걸리면 의료비는 평균 151.2% 증가, 일부 4대 중증질환보다 더 큰 의료비 부담을 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일부 질환자는 4대 중증질환보다 의료비가 더 많이 증가한다"며 "이들은 산정 특례제도 보장성 강화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산정 특례제도는 질환자의 소득수준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소득이 높은 암환자는 산정 특례제도 혜택을 받지만 소득이 턱없이 낮아도 다른 중증질환에 걸리면 산정 특례제도 혜택에서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특정 질병을 위주로 보장해주는 산정 특례제도 대신 소득수준별로 보장률을 차등화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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