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할매할배의 날’ 연계 시설물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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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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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체육공원, 성주봉자연휴양림, 상주박물관 등 대상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상주시는 본격적인 하절기 휴가철에 돌입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 산하 생활체육공원과 성주봉자연휴양림, 상주박물관 등 3개 시설물에 대해 조손(祖孫) 간 또는 3대가족이 동시 입장할 경우에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시는 경북도 및 자체 역점시책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할매할배의 날’이 시민 생활 속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실효성 있는 공감시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다목적구장 등 12개 시설로 이루어진 생활체육공원은 조손 간 또는 3대가족 동시 입장 시에 이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어른 기준 1000원의 입장료와 3000원의 주차료를 받고 있는 성주봉자연휴양림은 입장료·주차료를 면제해 주며, 상주박물관도 어른 기준 1000원인 관람료를 면제해 준다.

한편, 시설 또는 독거노인과의 결연 및 찾아뵙기, 안부편지 쓰기, 청소년 인성교실, 가족 노래방, ‘효’ 주제 글짓기 등 ‘할매할배의 날’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위해 관련조례 정비 등을 통해 이용·사용료 감면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할매할배의 날’ 요금 할인업종을 일부 요식업과 이·미용업소에서 벗어나 목욕장, 사진관 등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민선 6기 시정의 핵심 기치인 시민화합과 열린 시정과 부합해 어르신들이 존경과 우대를 받는 지역 풍토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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