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노민우 측을 불러 SM과의 계약 등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입장을 청취했다.
노민우는 2004년 SM에서 록밴드 트랙스로 데뷔했으며 2006년 탈퇴했다. 이후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노민우는 공정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으며, 이후 공정위는 SM 측 관계자도 불러 해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 노민우 측은 SM과 체결했던 계약과 수익분배 과정의 문제, 탈퇴 이후 SM의 방송출연 방해 의혹 등을 제기하며 S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SM이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노민우 측 주장 가운데 SM이 방송출연을 막았다는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다만 SM 측이 노민우의 방송출연을 실제 방해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 여부가 공정위 판단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SM 측은 노민우 측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소 제기 및 신고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M 신고 건과 관련해) 조사 여부나 절차 등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