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4월 128명의 일반시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지난달부터 11월까지 공무원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단속한다.
지난달에는 단속인원 52명(시민 26, 공무원 26,)을 투입해 체납차량 128대(체납액 9800만원)를 영치했다.
청주시의 5월 말 자동차세 체납액은 97억원으로 지난해 이월체납액 117억원에서 20억원이 줄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차량 합동단속은 직접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고충을 이해하며 지방세에 대한 자진 납부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합동단속반 4명(공무원 2, 시민 2)을 편성해 차량 탑재 번호판 인식 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아파트 밀집지역은 물론 읍·면 지역에 이르기까지 11월까지 체납차량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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