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 완화는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천지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해 대형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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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택시는 배기량 2,000㏄ 이상의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인천지역에는 39대의 대형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주로 인천공항 등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형택시 운행 일반조건 완화로 택시운송사업자의 대형택시 운행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되는 한편 대형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택시 이용편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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