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문인력 미확보 등 부적합 부동산개발업체 22곳 퇴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02 14: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부동산개발업체 중 등록요건이 미달하는 22개 업체를 등록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은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토지 3000㎡ 이상의 부동산을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하거나 할 예정인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실·자본금·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여 그 업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남도 내에는 6월 말 현재 15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 처분으로 그 수가 135개 업체로 줄어들 예정이다.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올 초부터 6월 말까지 18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였고 자진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업체가 11개 업체로, 전체적으로는 7개 업체가 늘어나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가 예상된다.

지역별로 등록취소 업체는 창원 10개, 김해 6개, 진주 2개, 통영·거제·하동·함양 각 1개이다. 부동산개발업이 등록취소되면 해당 업체와 그에 속한 임원은 앞으로 3년간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없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개발업의 철저한 관리로 사기분양·허위광고 등 불법적인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근절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