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은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토지 3000㎡ 이상의 부동산을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하거나 할 예정인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실·자본금·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여 그 업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남도 내에는 6월 말 현재 15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 처분으로 그 수가 135개 업체로 줄어들 예정이다.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올 초부터 6월 말까지 18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였고 자진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업체가 11개 업체로, 전체적으로는 7개 업체가 늘어나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개발업의 철저한 관리로 사기분양·허위광고 등 불법적인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근절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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