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재난안전 특사경 법률자문단 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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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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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재난안전본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의 민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안전특사경 법률자문단 회의”가 1일 오전 재난안전본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소방법 위반사범 법률적용 해석 및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분기별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법률분야 장미애 변호사, 김승원 변호사, 김보성 변호사, 소방분야 최돈묵 가천대 소방방재공학과 교수 등 7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유자의 권리가 온전하지 못 할 경우 점검해야 하는 주체와 자체점검 미 실시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 여부 등 소방서에서 제출한 안건 10건에 대한 자문으로 진행됐다.

재난안전 특사경 법률자문단은 도민 안전을 위해 2014년 2월 총 9명(변호사 3명, 교수 2명, 소방기술사 2명, 건축사 2명)을 위촉해 구성했으며, 분기별 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한편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법률자문단의 법적 지원이 특사경들의 안전사고 예방업무에 힘을 보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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