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버스추락' 현지대응팀 급파…희생자 공무상 상해 규정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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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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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1명 추가돼 사망 11명, 부상 16명

  • "사실확인 절차 등으로 가족에 사고 통보까지 4시간 걸려"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공무원 연수 도중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2일 오전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을 중심으로 한 사고수습팀 11명을 현지에 급파했다.

행자부가 파견한 사고수습팀은 앞으로 중국 현지에서 사망·부상자 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귀국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장례절차와 보상·비용에 관한 협의도 현지에서 시작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장례와 제반 비용 문제는 가족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수렴, 현장에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처리하고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행자부 상황대책반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인 사망자 10명…"중상자 5명 구체적인 상태 파악 안 돼"

외교부와 현장사고대책반의 자료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3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4시30분)께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로 숨진 한국인은 공무원 9명과 여행사 관계자 1명 등 총 10명, 부상자는 16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중국인 운전사 1명을 포함 총 11명이 이번 사고로 사망했다.

한국인 부상자는 총 16명으로 이중 5명은 중상이며, 중상자의 구체적인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행자부와 사고수습대책본부 전했다. 한국인 부상자 중 중상자들은 이날 오전 지린성 성도인 창춘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현재 한국인 사망자 10명의 시신은 지안 시내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중국 선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은 영사에 이어 1일 밤 신봉섭 총영사를 지안에 파견, 중국 당국과 빈소 설치 및 부상자 이송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으나 버스의 과속이나 운전사의 졸음운전 등이 제기되고 있다.

◆ 교육 중 사망·부상 공무원 '공무상 상해' 규정으로 보상

이번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공무상 상해 사망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생들은 각 자치단체로부터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교육파견 발령을 받아 연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고 피해자는 공무 중 사망·부상에 해당한다. 다만 '특별히 위험한 공무 수행 중 사망'으로 정의되는 '순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더불어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일행 전원은 A여행사를 통해 여행자보험에 가입, 2억원 이내 보험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중국 현지 교육 중 차량사고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사과를 전했다.

정 장관은 외교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 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 및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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