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하나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없이 이체가 가능한 '내 계좌 간편이체'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서비스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하기로 의결한 이후 처음 적용된 것으로 하나은행 영업점뿐만 아니라 인터넷·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거래 간편화 및 안전화 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현재 준비 중인 생체인증방식을 통해 타인 및 타행 계좌이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전자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금을 이체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받는 고객의 본인확인도 수행해야 이체가 완료되는 신개념 인증서비스를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채널이 중요한 고객활동 채널로 부각되고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금융혁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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