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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메르스 대책 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가 6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문제를 논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메르스 대책 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기관 손실 보상 규모 등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야당은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손실 외에 진료객 감소 등의 손실까지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 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 소속 부처·기관의 전년도 결산안을 심의한다. 이날 열리는 상임위는 외교통일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자원위, 국방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성가족위, 환경노동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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