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50대 남성,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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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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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80대 노모에게 폭력을 휘둘려 숨지게 한 50대 지적장애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고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고씨는 집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보내겠다"는 친형의 말에 손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냉장고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싸움을 말리던 80대 노모를 밀쳐 넘어뜨리고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노모는 머리와 다리 등에 다발성 출혈 및 골절상을 입고 숨졌다.

지적장애 3급과 알코올 의존증, 충동 조절 장애 등이 있는 고씨는 1심에서 범행이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 구형이 2년 늘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사를 넘어선 심각한 폭행을 가했다"며 "심신미약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약물치료, 사회대처능력 등에 대한 훈련을 위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며 고씨의 치료감호 청구는 1심과 같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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