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 인정에 관해 국내 첫 소송 심리가 6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0)·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3시 시작했다. 심리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전담하는 이기택 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이 맡았다.
김조 감독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이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들 부부는 민법에 동성 간 혼인 김지 조항이 없는 점, 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동성혼도 인정된다는 점을 들며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소송을 냈다.
소송은 지난해 5월 제기됐으나 그간 양측의 준비서면과 답변서만 재판부에 제출됐고, 올해 들어 3차례나 기일이 변경된 끝에 마침내 심리가 이뤄졌다.
50여명에 이르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단 가운데 이날 주심변호사인 류민희 변호사를 비롯, 조숙현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장영석 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장서연 민변 소수자인권위원장, 류민희 동성혼 소송 주심변호사 등 15명이 출석해 변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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