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승객 뒤로하고 출발한 버스운전 기사 '벌금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07 09: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하차 직후 교통사고를 당한 승객을 무시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버스운전기사 한모(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한씨는 차량 정체가 극심한 퇴근 시간 정류장과 10m쯤 떨어진 곳에서 뒷문을 열어 승객을 하차시켰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뒤편으로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를 본 운전사 한씨는 차인 승객과 오토바이 기사가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합의가 이뤄졌을 거라 판단, 다음 정류장을 향해 출발했다. 그러나 오토바이 승객은 해당 승객을 무시한 채 도주해버렸다. 직접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전치 5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씨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가 지나간 뒤 문을 열었거나 인도 쪽에 승객을 내려줘야 했다고 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드리며 "운전기사는 즉시 승객 부상을 확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객의 인적사항을 주고받을 필요성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