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과 조경태 의원의 징계 수위가 9일 결정된다. 앞서 친노(친노무현)인 김 의원은 ‘비노(비노무현) 세작’으로, 조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비난해 분열 조장 혐의로 각각 당원들로부터 각각 제소당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과 조경태 의원의 징계 수위가 9일 결정된다. 앞서 친노(친노무현)인 김 의원은 ‘비노(비노무현) 세작’으로, 조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비난해 분열을 조장한 혐의로 각각 제소당했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직접 소명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다. 다만 조 의원이 이전 회의에 출석, 소명 절차를 거친 만큼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윤리심판원은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