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방치·공공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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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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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대행자로 한 방치건축물 재정비가 사업이 재개된다. 또 지자체가 방치건축물에 얽힌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하고 용적률 완화, 세제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전국 949동이다.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권리관계로 방치돼 경관 및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곳들이다. 완공됐다면 연면적 총 9.6㎢로 63빌딩 58개 규모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방치건축물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내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시범사업 4곳을 선정한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공익사업에 재투자된다.

공공건축물 재건축 사업의 민간투자 참여 기회도 넓힌다.

현재 5년 이상 활용하지 않았거나 청사이전으로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해 허용되는 민간참여개발을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고밀개발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민간투자가의 토지 등 국유재산 임대기간도 5년 이내에서 최대 50년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민간참여개발이 가능한 공공청사로 지목했다. 서울스퀘어(지하 2층~지상 23층) 빌딩 옆에 있는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역 건너편이라는 요지에 있지만 건축물대장 기준 2층 건물이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교정시설 등 공공청사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탁개발기관에는 LH 등 공기업을 추가 지정한다.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만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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