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태아와 임신직원의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비용(태아검진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영유아 보육 관련 복지포인트 지원 △임신근로자와 출산근로자 보호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운영 △출산장려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운영 △임금피크제도 조기 도입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보 인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발구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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