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정부·신한카드 뒷짐 “유류구매카드 어디서?”…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정부·신한카드 뒷짐 “유류구매카드 어디서?”
국세청이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는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9일 국세청은 "1000㏄ 미만의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지 못한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65만 명 중 혜택을 받은 사람이 13만 명에 불과해 관련 내용을 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7년 전 시행했지만, 첫해 14.6%가 혜택을 받은 이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환급자는 8%에도 못 미쳤다.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 정부와 카드를 발급해도 이익이 없는 카드사 모두 홍보에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한 가구가 소유한 차량이 경차 1대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대상자는 신한카드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LPG는 kg당 275원을 자동 할인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