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장윤정 엄마 이어 동생 소송서 승소 “장경영 종편 출연이 결정적”…장윤정 엄마 이어 동생 소송서 승소 “장경영 종편 출연이 결정적”
가수 장윤정이 친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장윤정이 동생 장경영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의 선고 판결에서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고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경영씨가 종편에 나와 자신이 사용한 돈이 5억원임을 전제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경영씨 스스로 출연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3억5000만원을 변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변제엔 경영씨 명의의 연금보험 해지 상환금이 쓰였다"며 "보험료가 장씨 수입으로 납부된 만큼 상환된 돈 역시 장씨의 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금으로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말 "가족끼리의 일이라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라며 조정을 권유했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1년 넘게 재판을 이어오게 됐다.
장윤정은 동생에게 5억여 원을 빌려준 뒤 1억8000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장경영은 빌린 돈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앞서 장윤정의 어머니 육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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